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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업자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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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3 2,09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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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임차한 장비는 임대차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간주되어 장비를 임대한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장비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임대장비회사, 그리고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임대장비가 가입한 장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 장비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급여가 산재보험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비보험료가 산재보상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는 하되,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장비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는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1.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등의 안전보호구의
>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 2. 그리고 장비운전원 사고시 장비보호으로 처리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 만일 장비 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휴식 간단한 작업중
> 낙하물,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
> 합니다. 또 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다면 장비사업자(장비운전원)
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할 주체는 하도업체가 되는 것이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처리한다면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할
주체는 원도급업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직접(1차적으로)고용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만일 장비운전원이 장비에서 내려서 이동이나, 휴식 간단한 작업중 낙하물 및 추락 등에 의한
재해를 입는다면 임차한 장비는 임대차계약으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간주되어 장비를 임대한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차주겸 사업주(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주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고 중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대장비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임대장비회사, 그리고 작업을 직접지휘감독한 건설회사가 모두
민사상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임대장비가 가입한 장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도, 위 장비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급여가 산재보험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장비보험료가 산재보상료를
초과하여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는 하되,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해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 의거 장비임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합니다. 즉, 원도급업체의 재해율로 산정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