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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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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3    1,42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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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삼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안전완장 대신에 흉장을 많이 착용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적용이 가능한데 완장처럼 시설비
> 항목으로 적용을 해야하겠는데 안전관계자들것
> 모두가 해당되겠지요(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
> 관리자,관리감독자등)
>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 많이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있는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말씀하신 흉장은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등)이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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