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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협의체회의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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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03-11 1,114회 0건

본문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공간적으로는 같은 장소이지만 시간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0-03-11,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도급업체는 있으나 같이 겹쳐서 일 할 경우는 없습니다...
>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일년에 며칠정도만 도급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 이 경우 같은 현장에서 일을 같이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협의체회의를 꼭 해야하나요?? 전 도급업체 일하는 것도 보지도 못했습니다..계약상에만 존재하는거 같은데....
> 고수님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오늘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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