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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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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3-11 1,0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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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늘 위험성평가에대한 한글파일을 읽었는데...
>
>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
>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
>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기계기구 필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계기구란 어떤기계까지
>
> 포함되느지 알고 싶스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러시면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kosha 18001에 의한 위험성평가와 위의 샘플에서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신다면 큰 맥은 파악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2.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방호조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오늘 위험성평가에대한 한글파일을 읽었는데...
>
> 무슨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
>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는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
>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기계기구 필증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기계기구란 어떤기계까지
>
> 포함되느지 알고 싶스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러시면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kosha 18001에 의한 위험성평가와 위의 샘플에서 평가하는 위험성평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신다면 큰 맥은 파악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2. 위험한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방호조치)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