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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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4-06-24 1,8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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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대리인-특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토목특급)-> 건기법에 명시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하라고 해서 토목특급인 분을 선임. 하지만 노령이므로 실제 사업장을 총괄지휘하는분을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두분 모두 현장 상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 -> 산안법에따라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하게 되어있어서 신고하였고, 실제 공사를 총괄지휘,감독 하는분.
따라서, 건기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인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면 되고, 산안법에 따라 노동부에 선임한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면 되는것인지?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누가 직계 상급자에 속하는지요?
저희현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대리인-특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토목특급)-> 건기법에 명시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선임하라고 해서 토목특급인 분을 선임. 하지만 노령이므로 실제 사업장을 총괄지휘하는분을 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였음.(두분 모두 현장 상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 -> 산안법에따라 노동부에 안전관리자와 같이 선임하게 되어있어서 신고하였고, 실제 공사를 총괄지휘,감독 하는분.
따라서, 건기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인 현장대리인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보면 되고, 산안법에 따라 노동부에 선임한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면 되는것인지?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누가 직계 상급자에 속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