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도급사업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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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06-26 1,79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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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안전권익 투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이렇게 최소 4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도급사업합동점검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게제 부탁드립니다. 원청 현장소장, 하청소장, 직영반장, 안전관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2달에 1번이상 점검을 해야된다는데 확실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건설업의 대부분)이라면
도급인인 사업주 + 수급인인 사업주 +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이렇게 최소 4인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월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7번 자료인 합동안전점검일지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