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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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3-25 1,1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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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자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 공사내용을 명기하는 등의 공사표지판은 안되겠지만..
> 몇 m 앞 공사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등
> 일반차량에 대한 경고 표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 일반차량으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판은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 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처럼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공사 또는 도로와 함께 나란히 가는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의 경우 상기 내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확장 공사 또는 포장공사와 도로변의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 시
사용하는 '몇 m 앞 공사 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의 안전표지판은 일반차량과 일반인에 대한
목적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 공사내용을 명기하는 등의 공사표지판은 안되겠지만..
> 몇 m 앞 공사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등
> 일반차량에 대한 경고 표시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 일반차량으로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지판은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다. 도로내 맨홀 및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 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처럼 도로 내 맨홀 및 전력구 공사 또는 도로와 함께 나란히 가는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의 경우 상기 내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로 확장 공사 또는 포장공사와 도로변의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공사 시
사용하는 '몇 m 앞 공사 중 절대 감속, 서행, 우회' 등의 안전표지판은 일반차량과 일반인에 대한
목적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