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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감사합니다. (냉무)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6-27 1.7k 0

본문

06-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 > 그럼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안전교육에 있어서 교육담당자가 될수 없나요?
> > 또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등에 참석할 수 없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
> 하게 할 수 있다.
>
> -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 산업보건의
> -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분야의 강사요원교육
> 과정을 이수한 자
>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따라서,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는
>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에 해당이 되므로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관리감독자는 원도급업체, 협력업체의 직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 대리, 주임, 기사.사원 등), 반장(직영반장, 작업반장) 등이 해당이 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한 관리책임자교육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55조의 2에
> 의거 특별법이 우선이 되기에 신규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즉,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 -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 * 여기서 말하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
> (교통재해·질병등 재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술적인 개선을 요하지 아니하는 산업재해를
> 제외)로 인하여 연간 2인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
> 및 안전담당자를 말함
>
> 따라서, 지방노동사무소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 것이 아닙니다.(요즈음 중대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전관계자의 독려 및 정부방침전달,
> 사고방지대책 등에 대한 토의 등을 위하여 참석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즉, 현장대리인으로 계시는 A분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대리인)로서 지방노동사무소나 한국산업안전
>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안전관련 교육 등에 참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6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6-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사무실에 법면을보호하기위해 사용한물품이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적용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닐, 천막, 보호망(덮개) 등은 용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법면 하부에 가설사무실이 있거나...



04-06-22 · 2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06-22,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 정말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2 · 1.4k · 0
A : 고령근로자 취업상의 문의

06-22, "이승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인데요.저히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물론 신규자경우 투입전이므로 조치가 가능하나 기존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나가게 할수도 없고 .. 제 생각에 근로기준법상 안된다고 보는데 이거 완전히 건설회사나 안전관리자만을 위한 발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연령제한 등 인사관련업무는 각 기업의 고유권한이며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정년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



04-06-22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06-21,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사 입찰시 PQ 감점 사항에 대한 근거를 > 알고 십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04-06-21 · 2.2k · 0
A : 안전보호구확보여부

06-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현장입니다 안전모,안전화등 안전장구를 얼마나 확보하고있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확보하지않고 있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규칙 제28조 (보호구의 지급등)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21 · 2k · 0
A : 공정안전보고서가 뭐예요? 제조업두 해당되나요?

06-19,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알려주세요 > 심사제출자료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 제조업이구요 가지고있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 ...



04-06-19 · 1.8k · 0
A : 안전비 수정건

06-19, "초짜안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예를들어) 저희현장에 계상된안전비가 100원이고 항목별예산금액이 >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부터해서 각각 25원,35원,20원,5원,10원,5원 > 이렇게 6번항목 건강진단비까지 항목별예산금액을 안전비 총액과 맞춰서 > 사용해 왔는데 공사가 끝나가니까 4번 안전진단비등이 거의다 소진되었습니다.앞으로 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진단비등이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물론 안전진단비는 총액에 30% 이하 이므로 30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공사초기부터 지금까...



04-06-1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지의 게시등]

06-17, "이용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1항에 보면 " 사업주는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여기서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예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안전작업기준등을 말하는지..... > 법적 사업주의 의무사항,근로자의 의무사항등을 말하는지.... >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반시 500만...



04-06-18 · 2.4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건설안전 2년, 본사근무 1년으로 되어있더군요. > > 제가 건설안전기사를 준비중인데,, 건설안전기...



04-06-18 · 1.5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직무분야는 안전관리로 되어있는데,,, 전문분야가 산업안전 2년, > > 건설안전 2년, 본사...



04-07-27 · 1.6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 직무분야는 ...



04-07-27 · 1.3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04-07-27 · 1.6k · 0
A : 기술인력조건에 대하여..??

07-27, "안전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6-18,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17, "잰털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홧팅!! > > > > > > 예전부터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심이 가지고 있었는데... > > > 자격요건을 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 > 저는 산업안전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 > > 건설현장에서 약 5년정도 전담안전관리자로 근무하였습니다. > > > 최근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 > > 직무분야는 ...



04-07-27 · 1.7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내용자료

06-16, "안전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곳 회원들중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으면, > 참고로 하나 올려주십시오..회의 내용에 대한 자료..부탁합니다. > * 회의내용 양식이 아닌 회의내용입니다. 처음하다보니 어떤 주제로 어떻 내용을 회의일지에 기록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9번 자료인 안전보건 협의회 진행요령 (예)를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6-18 · 2k · 0
A : 선임기준...

06-15, "몰겟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은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어떤기준에 의하는 가여 > > 건설업체 와 산업체 각각 답변 바랍니다 > > 예를 들면.. 금액이나 근로자수 등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업기사(에전의 2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업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하여야 하는바,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



04-06-15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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