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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주용역계약 안전순찰원 산재처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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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4-17    1,2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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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외주용역계약(경비원,안전순찰원 등)을 한 업체의 근로자가
> 당 현장에서 재해발생시 산재처리 주관업체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8년도 당 현장 안전순찰원이 벌집 제거중 뒷거름질을 하다
> 넘어진 재해가 발생 하였는데, 외주 안전순찰원에 대해서는
> 건설사에서 산재 책임을 지지 않고, 외주업체로 넘어가는 것으로
> 알고 그렇게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처리를 하였는데요
>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자체 감사결과 건설사 산재로 다시 돌린다고
>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근로복지공단
> 들어오면 알려준다는데....
> 제가 궁금한건, 외주용역업체 근로자가 사고발생시 외주용역업체가
> 산재처리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입니다.
> 많은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답변을 보시듯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 정규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원의 산재 요양 관련(질문일자 :2004년 05월04일)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생산시설을 관리할 경우, 용역원이 중풍으로 쓰러지면
①용역업체를 고용한 회사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②중풍도 보상 질병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답변(답변일자 :2004년 05월10일)
귀하의 인터넷 민원사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용역원의 산재적용은 용역업체가 사업주로서
모든책임을 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중풍이 보상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중풍이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다음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에 게사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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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력공급 용역계약체결후 용역회사 직원의 산재처리건(질문일자 :2003년 02월20일)
용역회사와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후 당사가 시공중인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는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답변일자 :2003년 03월08일)
건설현장의 건설공사작업에 인력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적용대상이됩니다.
(현장경비는 공급업체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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