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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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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6-29    1,3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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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일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18홀기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부적용사업장 (2003.8.5,2003.7.30 개정)에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는 50명이상으로 채용 예상하고 있기에 이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그리고 당사에 환경관리자(대기)는 재직하고 있어서 만일 선임 대상사업장이라면 언제든지 선임가능한 상태임.(보건관리자)
>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노동부의 질의회시집을보아도 병원관련 질의회시는 있어도 골프장관련 질의회시는 잘안보임
> 만일 있다면 질의회시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영별표 3에 의거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있어서는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토사석 채취업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 제조업
6)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제1차 금속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및장비제외)
1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21) 운수업
22) 통신업
23) 건설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은 제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령 별표5에 의거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방송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제외)은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일 경우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1.항에 의거 골프장 운영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하고 있는 바 보건관리자는
두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는 골프장 운영업이 제외의 사업이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 3의 선임기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02-507-2728/9)이나 노동부(http://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에 있는 질의응답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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