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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10-04-26    9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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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을 담당하시는 선배님들...

정기안전교육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요지는 2010년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살펴보면

제31조 1.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72조제4항)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이 과태료 법이 양벌규정이라서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교육을 듣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모두 피해는 보는 것입니까?

제72조제4항을 찾아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길래...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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