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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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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꾼    04-06-29    1,38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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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18홀기준)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일부적용사업장 (2003.8.5,2003.7.30 개정)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는 50명이상으로 채용 예상하고 있기에 이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그리고 당사에 환경관리자(대기)는 재직하고 있어서 만일 선임 대상사업장이라면 언제든지 선임가능한 상태임.(보건관리자)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의 질의회시집을보아도 병원관련 질의회시는 있어도 골프장관련 질의회시는 잘안보임
만일 있다면 질의회시한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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