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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명찰 제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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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10-04-28    1,0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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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명찰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답변은 확인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계자들의 유니폼에 부착할 명찰 제작비를 산업안전관리비로 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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