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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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공그리 10-05-25 9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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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겪어 본적이 있어서 공단에 문의한결과 그런경우는 없지만 반납을하라고 얘기한다면 해야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지만 반납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감리가 이렇게 까지 얘기하지도 않겠지만은 공부좀해서 덤비면 던져줘버리는게 속편할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사건이후로 준공할때까지 얘기도 안했습니다. 인사도 안하구요. 서류도 띵겨줘불고 오고 그랬습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
>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
>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
> 그렇게 따지면 발주처는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모든 재산성 물품을 다
>
>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
>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프린터라든지 재산이 될만한 물품은
>
> 전부 반납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할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와서
>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 법적인 근거나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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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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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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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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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발주처는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모든 재산성 물품을 다
>
>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
>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프린터라든지 재산이 될만한 물품은
>
> 전부 반납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할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와서
>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 법적인 근거나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