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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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10-05-25 99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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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미사용금액에 한해서 발주처가 요구시 반납할수 있습니다. 공사금액을 반납하는거라서 감리나부랭이가 달라말라할 권한도 없구요.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
>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
>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
>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
>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
> 그렇게 따지면 발주처는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모든 재산성 물품을 다
>
>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
>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프린터라든지 재산이 될만한 물품은
>
> 전부 반납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
>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할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와서
>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
> 법적인 근거나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
2010-05-25, "관급공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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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좋은 답변 주시는 운영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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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현장은 관급공사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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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을 5개월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감리가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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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아니라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중 재산성 물품에 대해서는 추후
>
> 준공시에 발주처에 반납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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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경력이 짧아서 그런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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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따지면 발주처는 엄청난 공사가 있는데 모든 재산성 물품을 다
>
> 받아서 쓰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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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프린터라든지 재산이 될만한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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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반납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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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작할때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와서
>
>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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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근거나 사례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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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