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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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10-06-07 1,3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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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친 근로자가 속한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즉 스카이 장비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장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업재해보사표를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여도 산재건수는 원청으로 잡히게 됩니다.
2010-06-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업체가 시설물(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스카이에서 설치 작업자가 떨어져서 다쳤는데...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업체가 산재 가입을 할 경우 및 스카이(일반장비) 보험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보험약관상에 탐승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명기 되어 있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
즉 스카이 장비 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장비 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업재해보사표를 1개월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여도 산재건수는 원청으로 잡히게 됩니다.
2010-06-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업체가 시설물(현수막)을 설치하던 중 스카이에서 설치 작업자가 떨어져서 다쳤는데...산재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 안전업체가 산재 가입을 할 경우 및 스카이(일반장비) 보험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보험약관상에 탐승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명기 되어 있을 경우)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