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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검찰 합동점검 관련 과태료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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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0-06-08 1,4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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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방법은 공문작성하셔서 각 협력사에 날리세요. 원청직원들 회람시키시구요. 공문내용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자가 할일은 끝입니다. 그래도 시정조치 안되면 벌금좀 내고 사법조치좀 당하면 되겠죠.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사항을 보시면 안전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시공은 하지 않습니다. 지도.조언.점검 이게 끝입니다. 차후 추궁이 있으면 공문보여주시고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총괄책임자 법적직무내용 보여주시면서 "내가 할수있는 업무는 다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검찰합동점검 엄청 빡셉니다. 저도 공단이나 노동부쪽에 아시분계셔서 우리현장 점검일자좀 알겸 통화좀 해봤습니다. 점검 목적이 사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랍니다. 그냥 무조건 철저하게 준비하랍니다.

2010-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많이 더워 지고 있습니다...
> 각 현장 안전관리자로 계신 선배님들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 검찰합동점검 대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도록 몇번의 구두 지시와 공문을 발송을 하였으나 전혀 시정 조치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저희는 원청이면서 시공사 입니다...밑에 건축 협력업체가 들어와 있고요....그 협력업체는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만약에 점검시 추락,협착,전도에 대한 안전미흡시 과태료나 사법조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당연히 원청으로 돌아오겠죠...선배님들 많이 힘이 듭니다...건축소장과 그밑에 공사팀장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저만 현장가서 짖어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 어떤 좋은 의견이 없을까요???
> 참고로 노동부 근로감독관 하고는 친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 그 협력업체를 정신차리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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