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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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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0-06-14 1,50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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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검사에 관한 사항은 정격하중이 3톤 이상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인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별제품심사(구: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010-06-1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는게 없어졌나요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것은 뭐죠..
> 헷갈려서 원 저희현장에서 작년에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건기법이 맞는지 산안법이 맞는지..
2010-06-1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건설장비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는 정기검사를 6개월에 한번씩 받는게 없어졌나요 2년에 한번씩 검사받는것은 뭐죠..
> 헷갈려서 원 저희현장에서 작년에 12월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어느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건기법이 맞는지 산안법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