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보조원 투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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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7-28 1,2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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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 안전관리자 외 안전보조원을 채용하여 현장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급여 및 순찰용 안전차량 유류비와 함께 안전보조원의 급여와 보조원의 안전 차량도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전담안전관리자(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명)가 선임되어 있고 공사현장이 대규모
도로공사인 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비에 반영된 차량
외에 추가로 차량이 필요하고 동 차량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에 전용되는 경우라면
추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266, 2002.6.10)
따라서,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순찰차량(현장 특성 상 추가된 차량 포함)을
안전보조원이 현장 내에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를 위하여 운행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유지비(유류비 등)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