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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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7-18 1,53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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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buleeye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구분되어 혼재된 경우)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생 략 -- (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현재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현재 원청 420명 하도급 600명 정도가 공장내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의드릴 내용은 상시근로자 50~500인 미만 사업장 1명선임
> 500인 이상 사업장 2명 선임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상시근로자를
> 하도급 포함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원청의 근로자만 포함인지가 정확치 않아 문의 드립니다.
>
> 혹시 알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수가 구분되어 혼재된 경우)
도급인과 하수급인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생 략 -- (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