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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으로    04-07-03    1,30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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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에있어서 사용기준이 각항목마다 있는데 항목마다 정해져있는 사용기준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0%를 맞추면되나요
예를들어 안전보건관계자인건비를 총액의 40%, 안전시설비를 30% 안전장구비를 20% 안전보건교육비 5% 건강진단비5% 이런식으로
사용기준이하로만 비율을 맞추어서 임의대로 각항목의 사용금액을 맞추어도 상관이없나요!!!
알려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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