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덤프차량 근로자 교육관련 질의
2010-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덤프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보
>
> 아 산안법상의 모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 이분들이 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
|
A : 안전난간대 설치작업....
2010-07-0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 용접이나 조립 설치 작업이 안전시설비 항목에 들어 갈수 있나요?
> 안전망은 알겠는데 난간대가 제가 생각하기에 애매모호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
A : 얼음스카프 안전관리비 가능여부
2010-07-05,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보면 여름에 얼려서 목에두르는 스카프나 얼음조끼등이 있는데요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8-67호, 2008. 10.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추가 되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
|
▶ A : 측정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10-07-05, "전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전기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선배님들에게 여쭤봅니다.
>
> 절연저항측정기와 접지저항측정기, 누설전류측정기 중
> 현장내 안전관리에 필요한 측정기가 어느 것인지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사용법, 용도좀 부탁드립니다.
>
> 또,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명, 가격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용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 접지저항측정 ...
|
A : 안전관리 추진계획서??? 질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일단 감리에게 타현장에서 제출된 계획서 양식이 있으면 달라고 하세요. 없으면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일일업무, 주간업무, 월간업무 이렇게 나눠서 각 업무별로 정리하시고 필요한 첨부파일좀 붙이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일업무는 주로 점검이 될거구요 주간업무는 공정회의나 안전담당자 회의가 되겠지요 또는 공동구 점검도 들어가겠네요. 월간은 합동점검이나 안전회의(협의체 또는 위원회) 안전비 사용내역작성 안전의날 행사.... 이정도면 되겠네요
2010-07-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6...
|
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A × 1.88% = 안전관리비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조정계수에 의한 간접공사비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
|
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A × 1.88% = 안전관리비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말씀하신 기초금액 상한 비율은 예정가격 작성 시...
|
A : 기초금액상한 비율에 대한 문의
2010-07-03, "안전어렵습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 비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 > 저희현장 안전관리비 계상시
> > > 직접공사비 × 0.912(기초금액상한비율) × 관급자재비 = A
> > > A × 1.88% = 안전관리비
> > >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 > > 기초금액상한비율? 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 >
> ...
|
A : 허위 안전관리비 작성에 대해..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2010-07-02, "안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를 이제야 3년차로 ...
|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07-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당공정에 사용될 품목을 작성해보시고 사용내역에 공사와 별개의 물품이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신규근로자 인원대비 보호구 구입내역도 확인해 보시구요 가장 중요한건 목적외 사용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중요하겠죠. 보통 인건비로 뻥튀기를 많이합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러나 한말씀 드린다면 계상된 금액에서 초과하지 안았다면 왠만해선 그냥 넘어가주고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런 FM은 아니지만요
>
> 201...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증빙서류 중에 사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실제 구입했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는 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그리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을경우에는 보호구 지급대장 정도지요. 사진으로만 증빙은 어렵다고 보네요. 부가세 신고가 사진으로만 가능하다면 혹시 또 모르겠네요 ㅋㅋㅋㅋ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2010-07-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에 사용내역(예시 : ①안전밸트 30개의 구입시 안전밸트의 구매 사진만 제출, 실제 현장에서 착용은 전무함
> ② 안전난간대를 구입후 사진대장은 구매사진만 제출, 현장에 전혀 설치는 안함)
> 영수증은 실제 계산서인지 거짓계산서 인지 제쳐두고서라도 상기 예시 사진대장만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였단는 증빙서류로 문제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혹시 근거자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사진대장
사진대지도 중요하지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점검 나오면 하나의 사유가 될수있습니다.
사진 즉 ~ 증거품이져!!
|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1,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안전관리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
> 그리고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도급계약서와 설치 시 사진과 인건비
> 지급대장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답변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노동부 회시이면 더더욱 좋...
|
A : 안전시설물 설치 위탁처리시 안전관리비 처리
2010-07-02,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포괄적인 답변이라 감리단에서 인정을 안해줄꺼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할께요.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가 면허가 있어야 하는건지 여부와
> 하도급계약을 해야하는건지 여부도 좀 알려주세요.
> 현장에서 안전시설 설치할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는데는 아마없을것같은데.;; 회시에 보면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라는 문구가있는데 여기서 계약이라함은 계약서를 쓰고 하도급을 주는건지 아니면 견적서를 받아서 시공하는게 자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건지 이부분을 명확히...
|
A : 소화기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2010-06-30,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실, 숙소등,,,,
> 확산자동소화기 설치 하려고 합니다.
> 설치 간격을 알 수 있습니까??
> 예를들어 몇 평당마다 몇개를 설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혹시 어디서 본 기억이나 들은 기억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A : 정기교육에 관해서요...
2010-06-30, "안전둥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는 매달 2시간이상 정기교육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감리단장이 정기교육을 2시간 실시했다면 시공사에서는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실시자가 시공사안전관리자나 현장소장 또는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지 않고 감리단장이 실시하였더라도 상관없지 않나요?? 여기 단장님이 유별나서 매달 자기가 교육하는데..안전관리자가 따로 정기교육 실시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합니다...
> 답변 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사업내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