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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7-07 1.9k 0

본문

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하고 공사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차수별로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차수별공사에 있어서 발주처는 예산 회계법에 따라 차수별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에서 차수별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사용분에 대해서 감액
조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로 안전관리비가 1차가 100만원, 2차가 200만원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을 1차에 200만원 사용하고
2차공사시에 100만원을 사용시에도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 질문에 관련된 노동부 회시내용

○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ㆍ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47, 2002.5.29)

○ 연차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을
하고 공사의 진척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현장에서
해당 차수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7, 2001.10.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계상관련

2010-07-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내역상 직접노무비가 아닌 간접노무비가 명시되어 있고 > 지급자재비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을 어떻게 해야 >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도급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계산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내역서를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 파악이 필요하나, 이를 산출해...



10-07-10 · 1.7k · 0
A : 줄자는 안전관리비 안되나요?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십시요.;; 얼마하도 안합니다. 2010-07-09, "병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자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데 > > 줄자 들고 다니면서 시설물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했는지 > > 관리할려면 필요하잖습니까? > > 안전관리비로 줄자 구입할 수 있는지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7-09 · 1.4k · 0
A : 줄자는 안전관리비 안되나요?

혹시...공사에서 사달라고 했는지요...?? 그렇다면 일반 관리비로 사라고 하시고 안전관리자용 줄자도 공사에서 살때 그냥 자재 신청해서 하나 사달라고 하십시요.. 2010-07-09, "병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자를 하나 구입할려고 하는데 > > 줄자 들고 다니면서 시설물 규정대로 제대로 설치했는지 > > 관리할려면 필요하잖습니까? > > 안전관리비로 줄자 구입할 수 있는지 > >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07-12 · 1.6k · 0
A :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2010-07-09, "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겸직은 하고있지 않으나 > > 안전관리자 업무가 마감된후 현장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 > 이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관리비에 적용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현장지원을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안전관리자 업무가 마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더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0-07-09 · 1.4k · 0
A : 성희롱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와 제13조의2 등을 참조바랍니다.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원 연수교육, 정례조회, 부서별 교육시 시청각 교육 등 기업의 형편에 따라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강사, 사업주, 부서장 등 교육이 가능하며 아울러 사업주는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의 활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0-07-09 · 1.3k · 0
A : 해외 근재보험 처리 문의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각 손보사가 판매하는 근재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해외현장에서도 근재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 기능과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근재보험 기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시중보험사 보험보다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10%정도 보함료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10-07-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현장에서 풍토병이 걸려 근재보험을 처리 할려고 하는데요? > > 처리가 가능한가요? > > 우리나라 산재하고는 연관이...



10-07-09 · 1.8k · 0
A : 정기교육 문의

근로자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이나 잘 챙겨두세요 2010-07-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현장 사정상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 > 6월 중반에 근로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 > 7월 정기교육을 할려고 했었는데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 > 8월이나 9월에 근로자들오면 7월정기교육사진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나요? > > 아님 그냥 7월달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10-07-08 · 1.4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실시자

2010-07-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조선업)에 선임되어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규모는 원청직원은 약 50명정도구요, 협력사직원은 약 150명 정도가 >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원청 관리감독자 교육은 생산총괄책임자가 하고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 되는것이 있는가요? 아님 안전대행기관이나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 관리감독자 교육에 참석을 해야하는가요? > 협력사 관리감독자 교육은 각 협력사 마다 대행기관이 있어 대행기관 > 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저의 회사 생산총괄책임자가...



10-07-08 · 1.9k · 0
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서기 근로자의 일사병, 열사병등의 예방과 근로의욕 상실방지를 위한 현장합동점검시, 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자ㅣ 계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ㅋㅋㅋ 대박이십니다.... 차라리 다방 아가씨들 불러서 냉커피를 돌리심이 좋을듯 한데요.. 그러면 근로의욕 충전 200% 되실듯 합니다.. ㅋㅋㅋ



10-07-08 · 1.6k · 0
A : 혹서기..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10-07-08 · 1.7k · 0
A : 혹서기..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방법은 있죠 아스크림 돌리는데 교육장에 모여있는 사진 한컷 찍으시고 사인지 돌려서 교육사인 받고..



10-07-08 · 1.4k · 0
A : 혹서기..

강사가 다방아가씨면 금상첨화... 2010-07-08, "ㅇ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8,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그렇죠... 안전관리비로 되지도 않는것을 자꾸 시키네요.. > >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말이죠.. > > 날도 더운데 짜증나게 하네요.. > 방법은 있죠 > 아스크림 돌리는데 교육장에 모여있는 사진 한컷 찍으시고 > 사인지 돌려서 교육사인 받고..



10-07-08 · 1.3k · 0
A : 발주처가 외부 홍보간판을 안전관리비로 처리 하랍니다.

한 방에 훅가게 해주세요~ 안전관리비가 무슨 경비입니까? 슬픈 현실입니다...ㅜㅜ 2010-07-07, "경기도시공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가 간판 제작업체와 금액, 시안을 협의하고 발주처가 경비 처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 소장님과 공무과에서 오늘 안전관리비로 처리하라고 짬시키네요 > 안전문구가 아닌 교통개선, 공사 조기 마무리 내용인데요..... > 추후에 사용내역서 작성시 증거사진으로 그냥 올려버릴까요?



10-07-08 · 1.3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10-07-07 · 1.4k · 0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사용했다고 문제삼는건 첨보네요 ㅋ 아 그것은 전체금액에서 차수만큼 적용하고 다음차수에 이월해서 사용하면됩니다



10-07-07 · 1.6k · 0
▶ A : 차수공사시 안전관리비초과사용

2010-07-07,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차수공사로 진행되고있는 도로공사현장입니다. 이번달 안전관리비 실적보고를 감리단에 했는데 이번차수의 안전관리비를 초과했다고해서 차수에 정해진 안전관리비만큼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산을 하자고 하는데 발주처에 기성때문에 그런것같아요.... 어떤식으로 어떤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야 하나요..... 노동부 질의회신을 찾아서 애기해주어도 잘안통하네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



10-07-07 · 1.9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당연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10-07-07 · 1.5k · 0
A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변경시 안전관리비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 또는 구분이 안 된 경우 총공사금액의 70%)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07-07 · 1.6k · 0
A : 운영자님!!!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



10-07-07 · 1.3k · 0
A : 운영자님!!!

2010-07-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07, "안전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이 변경될경우 안전관리비도 변경해야하나요??설계변경이 너무 잦아서......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 >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07-08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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