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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11 작성일10-07-13 1.6k 0

본문

소화기함으로 털면 가능합니다



Q & A

Q & A 목록
A : 이동식 파라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0-07-14,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현재 관로, 맨홀 시공을 주로 하고있는데요 > 작업장소가 한장소에서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구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간이 휴게시설을 한 장소에 만들어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쉬기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업무상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파라솔을 팀별로 나눠줘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이동식 파라솔을 사는것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10-07-14 · 2.2k · 0
플라즈마 절단기 보호구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플라즈마절단기는 산소절단기에 비해 불꽃비산이 적다는 이유로 개보수 및 플랜트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플라즈마 절단작업시 산소절단작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조치 :불꽃비산방지포 설치, 소화기 비치, 불꽃감시자 배치 보호구 : 안전모, 보안경 또는 보안면, 분진마스크, 용접용토시 및 앞치마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세요~~~ 2010-07-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라즈마 절단기 사용시 착용해야할 보호...



10-07-14 · 2.1k · 0
A : 문의(안전관리자 선임건)

2010-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택지개발 현장에서 근무중인데, 현장내 관로공사를 수의계약(약 3억원) 하였는데, 안전관리자 겸직해도 되는지...선임보고를 따로 해야하는지. > 기술지도를 받아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이 3억원 정도라면 안전관리비가 5백만원 내외이기에 안전관리비 집행 등 여러가지로 볼 때 안전관리자 선임보다는 기술지도가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보고 하신다면 기술지도는 받...



10-07-14 · 1.6k · 0
A : 현장의 불법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확 줄이실려면 신고해야죠..뭐..불법유무 따지면서요.. 그거 아닌이상 방법없다고 생각됩니다. 2010-07-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현장에 너무 많은데, 혹시 확 줄일 수 있는 방법 아시는분 없나요..서울인데, 자기네들끼리 이젠 중국말만 하네요..



10-07-14 · 1.2k · 0
A : 선배님들께 질문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안전난간대, 안전표지판, 안전감시단운영,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우수근로자 포상, 우수근로자 즉시 포상품 지급, 위험구간 접근금지 경보기, 지하 맨홀 작업시 산소농도측정기, 지하 맨홀작업자의 산소호흡기, 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 안전교육용 빔프로젝트, 안전교육장 설치, 위험구간 접근 금지휀스.... 기타 등등 너무 많습니다. 물론 CCTV를 외부 출입자 감시라든지,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현장내 작업자의 위험작업을 감시하는 용도라면 당연사용 가능하겠지요....



10-07-13 · 1.7k · 0
A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소화기 보관함으로 하시면됩니다. 그럼 안전관리 처리가능합니다. 2010-07-13, "오마이럽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떨이 소화기 함 세트가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10-07-13 · 1.4k · 0
▶ A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소화기함으로 털면 가능합니다



10-07-13 · 1.6k · 0
A : 분리수거함

환경관리비 입니다. 2010-07-13, "낙동강 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리수거함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0-07-13 · 1.4k · 0
A : 건강검진 종류 에 대해서.

2010-07-13, "대리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 매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 > > 특수 근무자 특수검진 기간은 2년 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채용시 건강검진 > > 그외 건강검진이 어떤것이 있는지요? > > 그리고 회사마다 보건관리대행업체 등 법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 > 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서는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대해서 정의하...



10-07-13 · 1.7k · 0
A : 중량물 취급 관리 계획서!!

2010-07-13, "안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중량물 취급 관리 계획서 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 > 5kg 이상을 취급 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관리 방안 대처 방안등을 > > 사업주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양식 이라든지 > > 작성 기간 등 알고 싶습니다. > > 법적사항은 23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2조 (작업계획의 작성...



10-07-13 · 1.8k · 0
A : 제조업 선임관련 질문이요

2010-07-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기사 1인 > > 그리고 안전협회 대행으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 >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전담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 > 여기서 선임 되어 있는 산업안전기사가 방화관리자를 같이 선임 하여도 > > 괜찮나요? 현재 방화관리자는 업체에 대행 중 인데 > > 소방서 선임은 다른분이 하고 있다 안전관리자에게 넘어오는 상황 > > 입니다.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0-07-13 · 1.5k · 0
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처리 문제....

설계변경 해버리세요. 발주처와 감리단장하고 상의해서요. 님이 직접하시기 뭐하시면 공문으로 내용잘 정리하셔서 공무 발주처 감리단장 이렇게 보내세요.가끔 감리 발주처 협력사소장 이렇게 끼리끼리 해먹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공문 보내시고 안하면 그만입니다. 차후 문제 발생시 공문보냈다는 문건하나면 안전관리자 직무는 한겁니다. 법적안전관리자 직무사항에는 지도.조언이면 끝나는거니까요 혹시 사내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시구요 2010-07-12, "아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른게 아니고...



10-07-12 · 1.5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7,968,620원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 금액이 3,275,180,000 인데요. > > 대상액은 공사금액의 70프로로 측정하고 > > 대상액에 계상 기준표를 확인한 값 1.95%를 곱했습니다. > > 44,706...



10-07-12 · 1.6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부터가 잘못됐었군요 +ㅁ+;;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07-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 제4조(계상기준)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 7,968,620원 > > 2010-07-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



10-07-12 · 1.6k · 0
A : 안전관리비를 처음 계상하는데 맞나요?

3,275,180,000×70%=2,292,626,000원×1.95%=44,706,207원+3,498,000원이면 금액이 48,204,207 아닌가요???? 2010-07-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2 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 제4조(계상기준) >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 > 즉, (3,275,180,000×70%)×1.95% + (3,498천원) > = 7,968,620원 > > 20...



10-07-13 · 1.5k · 0
A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 첨부파일

2010-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하여 현재 용접 흄(Welding fume)이 발생하는 용접작업이 있습니다. 용접은 어떤 현장이든 발생하는 작업인데 발생빈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 혹시 기준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할경우 특수건강검진은 작업환경측정대상인 곳에서만 안전관리비로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건가요? > 마직막으로 건강검진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특수건...



10-07-12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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