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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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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0-07-19    1,60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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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
>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
>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
>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
>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 >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운영자)
> >
>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 >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 >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 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 >
> > 따라서, 말씀하신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은 안전관리비로
>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
>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 비용은 제외된다 는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있지만
>
> 기성제품의 접지형 콘센트, 플러그를 좀더 안전하게 방수, 방우까지
> 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로 교체한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지
> 않는데도 외부 안전점검시 옥외에 설치된 콘센트, 플러그를 방수형으로
>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 점검자는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도 모르는 점검자 일까요??
>
> 아니면 안전관리자인 제가 수중양수기 사용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 (수중양수기는 집중호우시에도 항시 사용하기에)수중 양수기에 사용되는
> 콘센트 및 플러그를 방우형 콘센트, 플러그로 교체하라고 지시한다면
> 저 역시 너무 오버해서 안전관리를 하는걸까요??
>
> 이도저도 안된다면 다른 대책를 강구해봐야 될꺼같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일반 콘센트와 플러그에 접지선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접지선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 처음부터
접지형 콘센트와 플러그를 구입하겠지요)

콘센트와 플러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접지형 콘센트와 접지형 플러그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방수 및 방우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으며 노동부나 안전공단 관련 회시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회시]
접수번호 10637 접수일자 08-06-30 처리일자 08-07-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동고시에서 건설현장의 (가설)전기안전시설물로 인정하고 있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접지시설,
전선거치대 및 보호덮개 등'으로 귀 질의의 플러그와 콘센트(방수형)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내역인 경우에도 점검 시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작업발판 밀실 설치, 외부비계 벽이음 및 하부 처짐방지 등)

따라서, 점검자가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몰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중양수기 사용 시에도 '토목안전'님이 시정지시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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