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산안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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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 작성일10-07-19 1,26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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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운영자)
>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
> 따라서, 말씀하신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 는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있지만
기성제품의 접지형 콘센트, 플러그를 좀더 안전하게 방수, 방우까지
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로 교체한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외부 안전점검시 옥외에 설치된 콘센트, 플러그를 방수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 점검자는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모르는 점검자 일까요??
아니면 안전관리자인 제가 수중양수기 사용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수중양수기는 집중호우시에도 항시 사용하기에)수중 양수기에 사용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를 방우형 콘센트, 플러그로 교체하라고 지시한다면
저 역시 너무 오버해서 안전관리를 하는걸까요??
이도저도 안된다면 다른 대책를 강구해봐야 될꺼같네요...
> 2010-07-19,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장마 및 집중호우시 옥외에서 사용되는 가설전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 >
> > 쉽지않고 또한 각종 점검시 지적이 많이 되고있습니다..
> >
> > 그래서 이참에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로 전원 교체 할까 합니다..
> >
> > 이때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이
> >
> >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 > 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가설분전반, 배선용차단기, 접지형 콘센트, 접지형 플러그, 가설전선(3P전선),
> 충전부 절연조치시설 등은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관련 항목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운영자)
>
>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고
>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접지형플러그가 플러그와 접지시설이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 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07, 2001.12.12)
>
> 따라서, 말씀하신 방수형 콘센트 및 플러그 또는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멀티탭 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운영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동 기준 별표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된다 는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있지만
기성제품의 접지형 콘센트, 플러그를 좀더 안전하게 방수, 방우까지
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로 교체한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가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외부 안전점검시 옥외에 설치된 콘센트, 플러그를 방수형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이 나오면 그 점검자는 안전기준 및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모르는 점검자 일까요??
아니면 안전관리자인 제가 수중양수기 사용시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수중양수기는 집중호우시에도 항시 사용하기에)수중 양수기에 사용되는
콘센트 및 플러그를 방우형 콘센트, 플러그로 교체하라고 지시한다면
저 역시 너무 오버해서 안전관리를 하는걸까요??
이도저도 안된다면 다른 대책를 강구해봐야 될꺼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