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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0-07-23 1,595회 0건

본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 회사의 작은 공사현장에서 얼마전
근로자 한분이 경미한 사고를 당했고,
현재 산재처리 예정중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현장소장님께서 선임되신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을 이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이수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는지?
그리고 발생한 산재와 "직무교육 미이수"와의 처벌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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