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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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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11-06    1,3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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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산재처리는 됩니다.
하지만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 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은폐가 될 경우에는 한 건당 -0.2점의 PQ 감점을 받습니다.


2013-11-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상처리 후 몇달이 지나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재해자가 있어서 그냥 산재처리 해 버리려 하는데요. 다쳤을 당시 집에서 일하다가 다친걸로 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가 길어지는 관계로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그 때 사정이 있어 합의서는 쓰질 못했구요. 이럴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부 점검 또는 얼마의벌금 등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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