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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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11-06 1,8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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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철근공이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일반적인 철근조립(배근) 작업은 특별교육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근 또는 철근망 등을 인양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