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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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0-07-23 1,4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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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만 노동청에 선임하였습니다.(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길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신설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의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위탁교육 실시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을 교육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올 4월초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만 노동청에 선임하였습니다.(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만 선임해도 된다고 하길래)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이 신설되었다고 하던데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2. 초기화면 공지사항 372번에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인터넷 직무교육 변경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초기화면 공지사항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신청안내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안내문의 교육일정표를 참조하시어 위탁교육 실시기관에 교육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교육장소 및 일정 등을 교육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