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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0-07-27 1,15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07-2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업무라 하여 예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xxxx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안전관련 종사자입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회사는 현재 주로 설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관리부서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전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야 하는데,
>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닌 사무업무가 주된 회사에서도 이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는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업무라 하여 예외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이 설계업무를 한다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