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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사협의체에 관해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09 1,165회 0건

본문

2010-08-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사협의체가 2개월에 1번 실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것이 달수로 2개월 입니까? 아님 60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①항에는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서 보면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보다는 달 수로 2개월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송하지만, '개월'과 '월'의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기술지도 등)를 제외하고 위에서 말한 용어의 의미로 문제 삼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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