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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제처리가 첨인지라.....가르침좀 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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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10-08-10 1,559회 0건

본문

2010-08-10,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금번 우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어깨쪽 인대를 다쳐서 많은 요양기간이 필요할듯하니 산재로 갈려고 합니다.
> 그래서 준비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
> 우리가 하도업체인데, 원청사에서 산제신청을 할때 하도급승인번호를 우리껄써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 그러면 주체는 우리가되고 건수는 원청사에서 먹겠죠.
> 헌데 우리가 아직 하도급승인번호가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떻게 할꺼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답이 없는데요.
> 공단에 물어보니 이경우는 원도급사 개시번호와 사업장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헌데 원청사에서 안할려고 하겠죠.
> 이런경우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원청이 어느 회사인지 궁금하네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입니다.

- 승인요건
1. 하수급인인 사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2.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4.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
5. 하수급인의 사업이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

- 신청절차
1. 서면계약의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사업주승인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2.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부에 대한 연대책임 각서 1부

위의 요건과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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