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와이어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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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0-08-10 1,44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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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가닥의 스트랜드를 1~6번이라 치면 1번스트랜드에서 2가닥 단선 되고 나머지2~6번이 각기 1가닥씩 단선 됐다하면 각기 스트랜드의 단선율은 10%가 안되지만 총 와이어로프로 보면 10%가 오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판단 하는지요
2010-08-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 > 예로 800미터짜리 와이어에서 초반부 5%와
> >
> > 중간부 5%가 단선이 되면 폐기해야 하는것인지.
> >
> > 아니면 10%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 이상인 것'이라고
> 규정은 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
> 따라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작업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길이가 있어야
> 하기에 무한 길이가 아닌 기본 단위로 제작(제작품 하나)한 것(길이)에 한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0-08-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08-1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와이어로프 한 스트랜드에서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선이 10% 단선되면 폐기조치입니까?
> >
> > 예로 800미터짜리 와이어에서 초반부 5%와
> >
> > 중간부 5%가 단선이 되면 폐기해야 하는것인지.
> >
> > 아니면 10%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에서 끊어진 소선(필러선을 제외)의 수가 10 % 이상인 것'이라고
> 규정은 되어 있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
> 따라서,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작업환경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길이가 있어야
> 하기에 무한 길이가 아닌 기본 단위로 제작(제작품 하나)한 것(길이)에 한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