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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8-10 1,156회 0건

본문

2010-08-10, "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
> 커피는 교육장에 놓고 근로자들이 먹을수 있도록
>
> 해놓은 봉지에 든 커피를 말씀드린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봉지커피는 복리후생 성격이 강하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걸이가 되기도 하고 코걸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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