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가설자재 손료 문의 입니다. 페이지 정보 투명인간 04-07-15 1,363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지하차도 현장에서 상부 안전시설(난간대)설치 하였습니다. 난간대 설치 비용중 자재비는 손료로 사용불가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자재 회사로 부터 임대(약1년)를 하여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