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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페이지 정보

   ENG 작성일10-10-25 2.7k 0

본문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에는 5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4 이상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KOSHA CODE M-31-2004)에도 안전율 5이상 이네요...



Q & A

Q & A 목록
A : 산불조심현수막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현수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용 불가입니다. 2010-10-27, "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써도 되나요? > 환경으로 포함되나? 참 애매하네요~



10-10-27 · 1.6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이동식 크레인 정기검사시 체크 항목은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에 따라 합니다.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시공사와 이동식크레인 회사가 연대책임입니다. 3.번도 동일합니다.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 그 책임은 누가지게 되는 건가요. > > 또한, 크레인의 경우 정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10-10-27 · 1.6k · 0
A : 크레인 붐대 파손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

어떻게 처리하냐가 문제인듯 인데요.. 사업주는 제외 대상이잖요? (장비들 대부분이..) 근데..작년에 법이 바껴서..(판례에..) 장비도 산재처리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 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 할수도 있겠지요..ㅎㅎ 그럼 보험회사가 공단에 박터지게 싸울려나?ㅎㅎㅎㅎ 이상 짧은 소견이였습니당. 2010-10-26, "안전인00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장에서 크롤러 크레인이 작업을 하다가 > 붐대가 파손되어 하부의 작업자가 ...



10-10-29 · 1.7k · 0
A :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발주처로 귀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체 공사라고 하셨으니 발주처랑 시공사가 같겠네요. 이경우 서류상으로라도 모두 다사용한걸로 맞추어 놓아야 할듯 합니다.



10-10-26 · 1.5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임원한테 조회장단상이랑 혈압계 산다고 한시간반동안 욕먹었음....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26조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보세요.....



10-10-26 · 1.4k · 0
A : 질문이요~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프장현장입니다.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체공사라 안전관리비를 다쓰지 않을것 같습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참고로 ...



10-10-26 · 1.2k · 0
A : 질문이요~ 첨부파일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있을것 같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까? > > 그리고법정안전관리비를 공정에 맞게 쓰지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자체...



10-10-26 · 1.2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10-10-26 · 1.6k · 0
A : 질문이요~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화장 이랑 혈압계는 꼭 필요하지않나요.... > > 그걸 욕하는 현장이면 안봐도 어떤곳인지 알수 > > 있을것 같습니다... > >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곳을 알아보시죠... > > 님만 힘들어지실것 같습니다... > > > > 2010-10-26, "a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골프장현장입니다. > > > 발파작업이 있어서 정기안전점검 대상인데...시행하지않을경우불이익이뭔가요?정기안전점검을 꼭 해야합니...



10-10-26 · 1.7k · 0
A : 견설현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2010-10-26, "안전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법이 개정 된것은 대충 알겠는데 > 정확한 내용파악을 못해가지고 문의 드립니다 > 건설현장(공사금액 650억)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노동부에 선임 >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운영자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수고들 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



10-10-26 · 1.7k · 0
▶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약간 못 미쳐서 어찌할까 고민중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절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제164조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계수) 1. 사업주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경우에는 10 이상 2)...



10-10-25 · 2.7k · 0
A : 줄걸이용와이어로프 안전율

고민까지야..교체하셔서 사용하세요^_^ 안전율 구하기보다 안전하중을 구해보세요.. 그럼 명확한 답이나올겁니다.^^ 줄걸이 방법에 따른 하중변화 / 달기구 중량 / 장력배수 등 넣어보시면 많이 모자르실듯? ^^;; 뭐~ 안전율에 못미친다고 해서 바로 끊어진다는건 아니지만..^^;; (절단하중과 안전하중이 같지는 않으니...ㅎㅎ) 2010-10-2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안전율은 5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게 권고사항인가요 아님 법적 규정인가요? > 사용하려는 와이어가 안전율이 ...



10-10-29 · 2.7k · 0
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주짤리 진단으로 계산해본다면 휴업급여 = (3백만/22일)*67%*70%*28일 (산재처리해본지가 가물가물해서 맞는지모르겠네요) 장애가 있다면 장애등급표에 나온 일수에 *평균임금 이정도 될겁니다. 병원비는 병원측으로 들어가는거구요 산재로 지급이안되는 나머지 급여는 민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될겁니다. 통원치료시 교통비도 민사를 통해 받으시구요 그외 손해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



10-10-25 · 1.5k · 0
A :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2010-10-25, "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근로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4주 입원) 또 퇴원 후 3개월간 요양을 해야 하는 > 사고가 발생했다면 > > 이때 산재처리시 근로자(사고자)가 대략 얼마의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 >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가 평균 3백이라고 가정할때 입니다.. > > 전치 4주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가 전부 일텐데..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 있을까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



10-10-25 · 1.4k · 0
A : 공사중지

당 현장에 실제로 투입된 내역이라면 공사중지기간이나 차수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0-2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공사중지 되고 내년부터 다음 차수로 공사가 시작되는거 같은데요....공사중지 기간에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물 유지비 등 평상시처럼 계속 올리는 건가요?



10-10-26 · 1.3k · 0
A : 산재문의

굴러가는 롤러에 발을 넣어 세울려구 했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ㅡ,.ㅡ;; 정말 어이없네요 장비업체 산재처리 불가 대신 장비보험처리로는 가능할수 있음. 알아보세요. 작업중 휴식시간에 생긴사고라 자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혹시나 피해당사자가 "일부로 자해했다"라고 시인한다면 일말의 가능성도 있겠지만... 희망을 버리세요 2010-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 문제가 생겨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협력업체인 도로포장업체 장비운전원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장비운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장...



10-10-25 · 1.4k · 0
A : 법정서류중 일일안전일지

TBM일지 말씀하시는건가요? TBM은 권장사항입니다. 2010-10-25,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일 출력일보 형식으로 받는 일일안전일지 서류가 있습니다. > > 근데 거기에 이름만 적고 싸인을 대부분 안했는데 > > 법정서류이기에 노동부나 기타 외부점검시 > > 근로자들 싸인이 안되있으면 걸리는건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0-10-25 · 1.5k · 0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소장님이 산재 처리하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사고난지 1개월이 넘으셨나요??? 은폐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잡으러 가던중 > 통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 심하게 다치여서 약 6~ 12개월 휴직 예상이 됩니다. > > 1. 교통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 2. 산재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10-10-25 · 1.5k · 0
A : 용역 교통사고 처리......

저희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친건 아니지만 저흰 차량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상처리가 아닌 보험처리할경우 보상금 줄필요는 없습니다. 단 민사를 걸어올경우 판결에 따라 보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겠지요.소장님 생각이 산재라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직원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가 아닐바에 보험사끼리 붙이는게 편합니다. 2010-10-25, "산재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협력사 소속 일용직(용역) 근로자가 > 차가다니는 도로 인접구간에서 휀스 설치 작업중 > 휀스가 차도쪽으로넘어가는 것을 목...



10-10-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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