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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한가지 더 ~~낙석

페이지 정보

   ㅇㅇ 작성일07-11-07 1.6k 0

본문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 > 공사장 경계휀스를 설치 안한다는 말씀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네요.
> > > 안전관리비가 되든 안되든 공사진행에 필요한 것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 > >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인근 주민을 위한 낙석방지시설비 정도는
> > > 기성에 잡혀있을듯 합니다.
> > > 설마 인근 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공사하시는건 아니시겠죠??*^^*
> >
> >
> >
> >
> >
> >
> > 님에 말씀닙다...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구요..근데 실정이 그게 아니라서...일단 설계내역에 없습니다..있었으면 신경도 안쓰죠..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설계에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 > 현장근처에 밀접한 주민의 보호차원으로 쓰는 안전시설물을 왜 안전관리비가 안돼는지 그게 좀.....그래서 사고가 나면 언론매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안전의식이라고 안전조치가 뭐 미흡하다고 하잖아요..그게 저는 싫습니다.현장외의 대한 안전투자는 공사비에 없지 않습니까?
> > 건축에서는 기껏해봐야 EGI 휀스나,낫셀망으로 끝내고 안전관리비로 안돼지만 돼게 만들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이현실.!! 참
> > 안전관리비는 근로자보호차원으로만 잡혀있지 현장외에 들어가는건 어떤거든지 안돼지 않습니까..
>
>
>
>
> -> 산안법은 해당안되자만 건기법은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 건기업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기법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라는 말씀인지? .... ^^;난감합니다.
매달 안전관리비 맞추는것도 힘든데..ㅜ.ㅜ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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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07-11-07 · 1.5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07-11-07 · 1.7k · 0
▶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07-11-07 · 1.6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07-11-09 · 1.4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07-11-11 · 1.5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1.7k · 0
A : 동바리 설치 관련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



07-11-06 · 2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3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07-11-05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의 발파작업안전지침은 몇번 읽어봐도 제가 알고자 하는내용을 명확이 알수없어서 문의드린것입니다. 메일주소 알려드리니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kim5542@hanmail.net



07-11-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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