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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동바리 설치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1-06 2.0k 0

본문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고...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에서는 구조적으로 Pipe support는 단순압축을 받는 압축부재로서,
상부에 작용하는 작용력(action)이나 하부에 작용하는 반작용력(reaction)이 동일하기 때문에
정립, 역립의 의미는 없으며, 수행한 시험결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또한 역립설치시 작업의 효율성 등은 좋을 지 모르겠지만,

Pipe support의 압축강도시험에 있어서 취약부위는 외관이 아닌 내관이고 4미터 미만의
Pipe support의 경우에 있어서 시험 시 2미터 정도의 부위입니다.
그래서 수평연결재를 가로, 세로 2개방향으로 2미터 이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꾸로 세울 경우 중심점 상향, 수직하중 외 여러 하중의 작용, 부재의 불일치(모두 다
역립으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구조적 취약이 예상됩니다.

아래에 있는 질문과 관련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답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1]

접수번호 102583 접수일자 07-01-18 처리일자 07-01-19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푸집동바리는 수직축력에 저항하기 위한 부재로
일본학회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거푸집동바리 중심축으로 부터 5cm기울어 질 경우,
지지할수 있는 하중의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거푸집동바리를 거꾸로 세울경우, 이론적으로는 구조적으로 별차이가 없으나
실험치를 보면 똑바로 세울때보다 지지하중이 약 10%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추정해보면,
동바리의 내관보다 외관이 길고 무거우며, 편심등에의해서 위의 결과가 나온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단 건설안전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2]

접수번호 101527 접수일자 06-08-18 처리일자 06-08-18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이프 써포트 설치시 거꾸로 사용했을경우 약10%의 하중지지력 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좌굴 위치가 2m인 내관에서 발생하기에 거꾸로 설치할경우 수평연결재 설치 위치가 부적절합니다
작업의 편의성으로 간혹 거꾸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는지요
날씨가 넘 덥습니다 일사병 등 건강관리 잘하세요
건설안전실 김용선(032-510-0627)

----------------------------------------------------------------------------

[한국산업안전공단 답변 3]

공학적으로 보면 실제 거푸집 동바리(파이프 서포트)에는 수직하중 뿐만아니라 횡하중 등
여러 종류의 하중이 작용하게 되므로 시험실 데이 터상 정립과 역립 구조 강도가 동일하다고 해서
역립으로 조립해도 된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됨.

-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여러하중을 고려하고 파이프 서포트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및
하중전달 체계등을 고려하여 생각해 볼때 정립으로 조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이 나 구조적인 이해를 통해서 판단괴어 질 문제점 임.

- 더 상세한 사항은 한국 가설협회(031-881-3200)으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박용규 2000/10/12



Q & A

전체 8,829건 392 페이지
Q & A 목록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님이 말씀하신거를 비유한다면 공사장 경계휀스는 안전관리비가 안되니 > 공사장 경계휀스를 ...



07-11-07 · 1.5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안전관리비가 안된다고 설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죠..;;; > > 님이 말...



07-11-07 · 1.7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11-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현장이 인근 주택가에 있습니다.. > > > > 만일 낙석으로 인근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수막이나 간판등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안전관리비가 당연히 안돼겠죠? > > > > 만일 이 안전시설물을 안전관리비가 돼지 않아 인근주민들이 사고가 나면 현장은 책임이 없는겁니까? > > > > > ...



07-11-07 · 1.6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안전관리비 항목에는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2.공사...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7,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 >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 ①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07-11-07 · 1.8k · 0
A : 한가지 더 ~~낙석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상기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 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안...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의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 > 법 주관 부처 노동부 건설교통부 >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 집행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표준안전관리비 > 법 취지 현장내 근로자 안전 현장밖 민원해결, > 교통소통, 소음진동 등 > > 상...



07-11-09 · 1.3k · 0
A : 한가지 더 ~~낙석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 앞에 떡하니 가로 막고 있습니다..당장 공사 끝...



07-11-09 · 1.4k · 0
A : 한가지 더 ~~낙석

2007-11-09, "오래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당현히 현장내 근로자안전을 위한 마음이 첫번째라고 생각하고,다음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매월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으면,즉발주처에 청구하는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 그러면 건기법에 사용되어진 표준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측정돼어졌있으며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기성내역에 들어잇나요? 혹시 "정기안전점검비"이건가요? .. > > 전 개념없는 회사에 몸을 담...



07-11-11 · 1.5k · 0
A : 애매한 안전관리비

2007-11-0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교통안전시설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도로공사중 설계내역 외에 들어가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간판등등 안전관리비로 돼지 않는다고 봅니다..순수 일반도로에 운행중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설계내역에 있는거만 설치하고 설계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안됀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러면 현장내에 들어가는것만 안전관리비는 사용이 가능한다면 > 현장외의 안전은 신경 ...



07-11-07 · 1.7k · 0
▶ A : 동바리 설치 관련

2007-11-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거푸집 동바리 설치 작업시 높은 층고로 인하여 작업자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동바리를 거꾸로 설치를 한거 같은데 업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서 정확한 근거를 알고자 문의 드립니다 > > 외관(두꺼운 부분)이 하부로 내관(얇은 부분)이 위쪽이 당연한거 같은데 설치 작업에 따른 근거 자료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답을 줍니다. 괜찮다는 곳도 있고 안된다는 곳도 있...



07-11-06 · 2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07-11-05 · 1.3k · 0
A :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2007-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며 노동부 안전선임조건(안전자격증 미조지자)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반장,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1. 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 중 10% 이내로 인정(감독관) > 2. 안전관리업무(안전순찰 등)를 전담하고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상 직종이 안전으로 되어 있음-본사에서 급여가 지급) 전액 안전관리비로 인정되어야 함(원청) >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100% 사용 가능함. 감독, 감리...



07-11-06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첨부파일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07-11-05 · 1.4k · 0
A : 터널 발파관련 문의

2007-11-05, "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파공사표준안전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메일주소 적어주세요... > 보내드릴께요...특히 발파후 부석의 낙하로 인한 중대사고가 많으니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이상 끝... 답변 감사합니다. 첨부파일의 발파작업안전지침은 몇번 읽어봐도 제가 알고자 하는내용을 명확이 알수없어서 문의드린것입니다. 메일주소 알려드리니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kim5542@hanmail.net



07-11-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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