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뉴스 :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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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표도서관_붕괴사고_조사결과_건설안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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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과정 전(全) 단계에 걸친 부실시공이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밝혀져
- 주체별 과실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수사협조 등 엄정 조치 예정
□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5.12.11.(목) 13시48분경 광주시 서구 치평동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트러스 구조물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중 트러스 용접부가 파단되면서 붕괴(4명 사망)
ㅇ 사조위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25.12.16.)되었으며, 빈틈없는 원인 규명을 위해 △전체회의(20회), △현장조사(5회), △관계자 청문(2회), △품질시험(용접부 비파괴검사) 등 입체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ㅇ 이밖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사고구간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정밀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 이번 사고는 설계와 다른 불량한 용접시공, 용접부 검사 부실 등 용접시공 全 단계에 걸친 결함이 맞물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실제로, 시공된 용접 접합부의 강도는 설계강도 대비 22~31% 수준에 그쳐, 시공 중 건축물 자중 증가에 따른 용접 접합부 파단과 함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붕괴원인) 용접시공 과정에서 용접 부위에 철근 등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심각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적정 용접 방법을 안내하는 시공상세도 작성·검토 및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가 미흡하여 사고를 예방할 기회도 잃고 말았다.
- 또한, 해당 현장에서의 요구기량이 검증되지 않은 용접사 투입 등 부적절한 현장관리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단계별 책임) 금번 사고는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공)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하였고, 용접사투입에 앞서 기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용접부에 이물질을 무단 투입하는 등 용접시공 부실로 붕괴의 직접 원인을 유발하였다.
- (감리) 미흡한 시공상세도에 대한 검토 소홀은 물론, 용접사 기량 검증 미흡과 용접부 검사 부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과실 등 현장 감리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조위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및 부적정 사항과 관계법령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26.6.)하였다.
ㅇ 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미흡 및 무등록자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용접부 철근삽입 및 도면과 다른 불완전시공 등 용접 시공상태 불량도 재차 확인하였다.
ㅇ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용접 시공·품질 관리 강화와 공사 참여자 역량 제고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용접시공·품질관리 강화) 표준시방서 개정 등을 통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더욱 상세하게 규정하고, 고난도 용접시공 관리를 강화할 것과,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상, 건설사업관리자의 용접시공 및 시공후 검사 계획 확인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공사참여자 역량제고) 현장 용접사의 자격검증 명확화와 함께 기능인력에 대한 소양교육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현장인력 역량 제고를 추가 제안하였다.
□ 사조위 최병정 위원장은 “관련 분야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노력하였다.”라며, “사조위가 밝힌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에 통보하여 사고사례 전파,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에 따라 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법령 의무위반 등 형사처벌 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수사기관에 조사결과 일체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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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