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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터널공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터널안전 작성일10-10-14 1.8k 0

본문

2010-10-14,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곧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터널공사가 처음이라서...
> 터널공사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전관련 중점사항과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등
> 이러한 사항입니다.
>
>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2.장비 서류 확인(점보드릴, 차징카, 숏크리트펌프카, 믹서트럭 등)
3.작업환경 측정실시
4.터널내 가설전기 설치 사황 확인 등

1번 대한 준비사항은 먼저 특수건강진단 및 3번인 작업환경 측정 병원을
확인하여 문의 합니다..(현장 가까운 병원이 좋겠죠^^)
법대로 하자면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터널작업에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것이죠..그 후 법 사항에 맞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면 됩니다..
이건 협력업체에 미리 말씀하여 조치토록 하세요..

2번 항목이야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네이버 등에서 터널 장비 검색
하면 쉽게 나옵니다..

3번 터널작업을 시작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한 병원에서 관활하니
작업환경 측정 담당자와 통화해서 측정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은 발파 시작부터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완료까지 인데
어느 공종까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고요..

4번에 대한 항목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고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터널 내 가설조명 설치전 반드시 전기담당자와 협의를 하세요..
당연히 협력업체도 갈궈야 하겠지만요..
다른건 조금 양보해도 가설전기에 관한 사항은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했다간 가설전기 철거하는 내내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설치, 조명등(전구) 파손에 대한 방지
대책(보호 갓 설치, 보호 망 설치 등)..등 등 등
개인적으로 돈이 들고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방수형 멀티탭(콘센트, 플러그)를 추천합니다..
분전반 역시 관리를 잘하셔야 겠지요..

막상 터널작업 시작되면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가설전기만 완벽하게 관리하면 편할겁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공구장, 전기반장, 화약주임, 각각의 터널반장님들의 몫이죠..
님께서 인복이 좋아 좋은 분들과 일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ㅋ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만 줄이고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틈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작업전 신경써야 할 부분은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사항을 협력업체와 측정병원과 협의하세요..
나머지는 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위험성 평가 책자나 재해사례만 봐도
쉽게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알수 있을겁니다..



Q & A

Q & A 목록
A :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와 그 보존기간 선배님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2010-10-19,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이제 막 1달차입니다. > > 서류가 이것저것 할게 너무도 많네요. > 선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 대해서는 3759번 등을 보존기간 등에 대해서는 2884번 등을 참조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59와 288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19 · 1.4k · 0
A :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입니다.

2010-10-19,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계약금이 150억입니다. > 노동부에 협력업체 소장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



10-10-19 · 1.2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



10-10-19 · 1.8k · 0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



10-10-19 · 1.6k · 0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10-10-18 · 1.7k · 0
A :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년치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안전일지는 작업일보보고 만들어도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 ...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0-10-18 · 1.2k · 0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에 아예 안전관리자...



10-10-18 · 1.2k · 0
A : 작업중사고났는데요

사고보고서 작성하시구요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 받으세요. 직접본사람이 없다면 작업반장이나 주변에 같이 일했던 작업자 진술서 받으세요. 그 다음 산재처리 할건지 공상처리 할건지 결정하시고 산재면 요양신청서 작성하시고 병원, 공단에 제출 안전서류좀 챙겨두시구요 공상이면 소장님과 상의. 2010-10-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사고 난거라 뭘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뼈가부러져서 수술했는데 > 무엇부터해야되죠??



10-10-18 · 1.6k · 0
A : 공적조서

2010-10-1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공적조서를 이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워낙 글짓기 솜씨가 없 > > 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선배님들 공적조서 작성되어 있는 견본을 보고싶습니다. > > 참고만하고 바로 폐기처분하겠습니다....품질안전쪽 공적이면 > > 더 좋겠습니다. > > hg516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50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850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10-10-15 · 1.3k · 0
A : 공적조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아니라 누가 쓴 견본을 원하는것인데... 암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0-10-18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



10-10-15 · 1.6k · 0
A : 법적사항인가요?

2010-10-15,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작업계획서,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가 법적사항인가요? > 명쾌한대답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노동부 정책방향(안전분야)으로는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



10-10-15 · 1.6k · 0
A : 안전망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하셨다는거죠. 가능합니다. 2010-10-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교대에 설치한 비계에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망 재질은 일반 러셀망이 아니라 추락방망에 사용하는 망입니다. "안"자 마크 있고요.. 수직방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을 방호는 하고 있는거죠



10-10-15 · 1.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전부(세금포함)가능합니다. 학자금도 가능하구요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문의 사항이 더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본 > > 싸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 > > 의 식대와 간식비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학자금인 경우에는 안 > > 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2000년,2003년 질의회시)에 인정한 부 > > 분인데 현재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10-10-15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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