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와 그 보존기간 선배님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ㅠ
2010-10-19, "신입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현장에 이제 막 1달차입니다.
>
> 서류가 이것저것 할게 너무도 많네요.
> 선배님들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법정서류 대해서는 3759번 등을
보존기간 등에 대해서는 2884번 등을 참조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59와 2884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협력업체 계약금액이 150억입니다.
2010-10-19,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계약금이 150억입니다.
> 노동부에 협력업체 소장을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축공사이며 하도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이라면
하도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하도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
|
A : 기초안전보건교육
2010-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비 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내년부터 이수하여야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11년 3월부터 건설근로자 근로자들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이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2010년 7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근로자들은 반드시 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만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
|
A : 전력구 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
2010-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공단에서 점검을 받았는데요
> 발주처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안전관리비계상중에 철도,궤도신설공사
> (50억원이상)이여서 1.58%라고하는데
> 공단에서는 전력구공사는 일반건설(갑)에 포함된다고 1.88%라고합니다
> 전력구공사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련한 과태료 부과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고용노동부이며 그 산하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니다.
2. ...
|
A : 준공 후 안전관리자 인건비 투입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투입은 가능하겠으나 노동부의 인정여부를 떠나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올런지...가능은 합니다...
2010-10-1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상 준공 후에도 일부 근로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 준공 승인 후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남아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
>
> 투입이 가능한지요...기타 각종 안전관리비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전시설, 안전시설 해체 인건비 등)
|
A :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인이 만들어야할 의무는 없지만 점검시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를 보는게 아니라 언제부터 작업자가 투입했는가를 봅니다. 고로 만들어놓는게 좋겠죠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1년치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하나요?
안전일지는 작업일보보고 만들어도 사업주간협의체나 합동점검, ...
|
▶ A : 질문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
A : 질문드립니다.
2010-10-18,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께요.
> 평생직장으로 여기신다면 최근꺼부터 차근차근 해가시고요.
> 아니다 싶으면 이력서 다시 넣으세요. 1년치안했으면 내가보기엔
>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기존 안전관리자가 안하고 갔을것입니다.
>
> 2010-10-18,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년10월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 > 공사는 2009년 8월 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 > 선임은 이번주에 할 예정인데...그전 서류도 만들어야하나요?
기존에 아예 안전관리자...
|
A : 작업중사고났는데요
사고보고서 작성하시구요 목격자 있으면 목격자 진술서 받으세요. 직접본사람이 없다면 작업반장이나 주변에 같이 일했던 작업자 진술서 받으세요. 그 다음 산재처리 할건지 공상처리 할건지 결정하시고 산재면 요양신청서 작성하시고 병원, 공단에 제출 안전서류좀 챙겨두시구요 공상이면 소장님과 상의.
2010-10-1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사고 난거라 뭘부터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 뼈가부러져서 수술했는데
> 무엇부터해야되죠??
|
A : 공적조서
2010-10-15,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 공적조서를 이쁘게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은데....워낙 글짓기 솜씨가 없
>
> 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선배님들 공적조서 작성되어 있는 견본을 보고싶습니다.
>
> 참고만하고 바로 폐기처분하겠습니다....품질안전쪽 공적이면
>
> 더 좋겠습니다.
>
> hg5167@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850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이 게시판 하단에 있는 검색엔진에 번호로 하고 1850를 넣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
A : 공적조서
답변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아니라 누가 쓴 견본을 원하는것인데...
암튼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2010-10-15, "공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하려는데 납품시 운반비이 별도 있다고 하네요...
>
> 이런 경우 안전가설재 신규 구입시에 운반비를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한가요???
>
> 타현장에서 사용하던 안전가설재 전용으로 인한 자재운반비는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설재인 psc빔 안전난간대를 구입 시 재료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
|
A : 법적사항인가요?
2010-10-15, "ㄴ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작업계획서, 가설장비작업안전메뉴얼, 안전작업절차서, 일상안전일지, 계절별안전관리계획서,가 법적사항인가요?
> 명쾌한대답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서는 타워크레인 작업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노동부 정책방향(안전분야)으로는 건설안전제도의 현장 적용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 교량공사, 시스템비계, 시...
|
A : 안전망에 대해서
수직으로 설치하셨다는거죠. 가능합니다.
2010-10-15,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교대에 설치한 비계에 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망 재질은 일반 러셀망이 아니라 추락방망에 사용하는 망입니다. "안"자 마크 있고요.. 수직방망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낙하물을 방호는 하고 있는거죠
|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명세서에 명기된 금액전부(세금포함)가능합니다. 학자금도 가능하구요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문의 사항이 더 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인데 과거 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을 본
>
> 싸이트에서 검색하여 찾아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안전관리자
>
> 의 식대와 간식비 그리고 급여명세서에 명시된 학자금인 경우에는 안
>
> 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과거(2000년,2003년 질의회시)에 인정한 부
>
> 분인데 현재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현재까지 유효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