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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공사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터널안전 작성일10-10-14 1.8k 0

본문

2010-10-14,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곧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터널공사가 처음이라서...
> 터널공사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전관련 중점사항과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등
> 이러한 사항입니다.
>
>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2.장비 서류 확인(점보드릴, 차징카, 숏크리트펌프카, 믹서트럭 등)
3.작업환경 측정실시
4.터널내 가설전기 설치 사황 확인 등

1번 대한 준비사항은 먼저 특수건강진단 및 3번인 작업환경 측정 병원을
확인하여 문의 합니다..(현장 가까운 병원이 좋겠죠^^)
법대로 하자면 배치전 건강진단 결과를 토대로 터널작업에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것이죠..그 후 법 사항에 맞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하면 됩니다..
이건 협력업체에 미리 말씀하여 조치토록 하세요..

2번 항목이야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네이버 등에서 터널 장비 검색
하면 쉽게 나옵니다..

3번 터널작업을 시작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해야 합니다..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한 병원에서 관활하니
작업환경 측정 담당자와 통화해서 측정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은 발파 시작부터 라이닝 콘크리트 타설 완료까지 인데
어느 공종까지 작업환경측정을 해야하는지 물어보시고요..

4번에 대한 항목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아쉽고 관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터널 내 가설조명 설치전 반드시 전기담당자와 협의를 하세요..
당연히 협력업체도 갈궈야 하겠지만요..
다른건 조금 양보해도 가설전기에 관한 사항은 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했다간 가설전기 철거하는 내내 골치 아픕니다..
예를 들면 방수형 콘센트, 플러그 설치, 조명등(전구) 파손에 대한 방지
대책(보호 갓 설치, 보호 망 설치 등)..등 등 등
개인적으로 돈이 들고 안전관리비 적용이 안되는 사항이지만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방수형 멀티탭(콘센트, 플러그)를 추천합니다..
분전반 역시 관리를 잘하셔야 겠지요..

막상 터널작업 시작되면 안전관리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가설전기만 완벽하게 관리하면 편할겁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공구장, 전기반장, 화약주임, 각각의 터널반장님들의 몫이죠..
님께서 인복이 좋아 좋은 분들과 일하시는게 제일 중요합니다..ㅋ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만 줄이고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틈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 작업전 신경써야 할 부분은 건강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사항을 협력업체와 측정병원과 협의하세요..
나머지는 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위험성 평가 책자나 재해사례만 봐도
쉽게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알수 있을겁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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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확인입니다.

전담안전관리자나 안전업무를 보는 사람이 쓰는 테스트기만 가능함 2010-10-14,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부임한지 이틀되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보니 > > 테스터기를 구입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을 했더군요 고시에 보면 > > 절연저항측정기와 누전측정기는 가능한데..... > > 일반적으로 전공들이 사용하는 테스터기도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가요??? 제생각엔 안될것 같은데요 > > 그럼 수고하세요



10-10-15 · 1.7k · 0
▶ A : 터널공사에 대해서

2010-10-14, "터널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에 곧 터널공사가 시작됩니다 > > 터널공사가 처음이라서... > 터널공사시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안전관련 중점사항과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등 > 이러한 사항입니다. > > 감사합니다. 일단 생각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근로자 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2.장비 서류 확인(점보드릴, 차징카, 숏크리트펌프카, 믹서트럭 등) 3.작업환경 측정실시 4.터널내 ...



10-10-14 · 1.8k · 0
A : 법적근거 찿슴니다

2010-10-14, "김용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엔 타워크레인검사가 안전공단에서 실시했는데 > 그때는 현장주위에 고압전선 방호덮게 설치가 법제화되어있었는데 > 지금은 어떤 법적근거로 덮게를 설치합니까 > 건교부에선 장비에대한 검사만하니깐요 > 산안법 시행규칙 352조엔 > 활선작업때 보호구등의 조치밖에 없네요 > 부탁드림니다 아시는분 > 회사에 결재를 받으려니깐 첨부해야하는데 그냥 위험하니깐해야한다 > 그럴순 없잔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건설안전에 있는 철골공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에는...



10-10-15 · 1.4k · 0
A : 일반건강진단항목중 구강검진 추가에 대해

2010-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반기본항목에 구강검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금은 폐지된 예전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일반건강진단 시 실시하는 제1차 검사항목 외에 말씀하신 구강검진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할 때 동 비용은 안전...



10-10-13 · 1.4k · 0
감사합니다.

2010-10-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일반기본항목에 구강검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지금은 폐지된 예전의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에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가 >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아래의 노동부 회시에 비추어 볼 때 ...



10-10-14 · 1.2k · 0
A : 난간대

경사면에서 얼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님께서 봐서 어느정도 안전한 거리에 난간대를 설치 하시면 됩니다. 난간대 자체 기준은 있지만 경사면 시작점에서 얼마 간격을 두시오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2010-10-12, "김용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다름이 아니라 터파기를하고 사면주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려는데 > > 난간대 밖 그러니까 터파기한 사면쪽에 공간이 몇 메타(M) 두고 설치 > > 하여야 하는지요 다시말해서 경사면 지점에서 난간대 기둥간의 거리가 > > 얼마쯤 떨...



10-10-12 · 1.8k · 0
A : 난간대

법면 상부에 차량 통행이나 장비사용 등을 고려하여 난간대를 치시면 됩니다. 중량에 따른 법면에서의 이격거리가 있지요. 토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상 헛소리 지껄여 봅니다. 2010-10-12, "김용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림니다 > 다름이 아니라 터파기를하고 사면주위에 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려는데 > > 난간대 밖 그러니까 터파기한 사면쪽에 공간이 몇 메타(M) 두고 설치 > > 하여야 하는지요 다시말해서 경사면 지점에서 난간대 기둥간의 거리가 > > 얼마쯤 떨어져 설치를 하는것이 ...



10-11-06 · 1.4k · 0
A : 안전교육장 비품 구매 건

가능합니다. 교육장내에 교육관련한 다이를 제작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책상과 의자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2010-10-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현재 컨테이너를 들여와서 안전교육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비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 컨테이너안에 앵글로 다이를 제작해서 교육용 비품 및 안전용품을 보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10-10-12 · 1.5k · 0
A : 곤도라 반입전.후 점검사항 및 확인사항

2010-10-11, "안전 임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여러분.. > 궁금하고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 이번달안으로 현장에 곤도라가 현장에 반입되어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외부 커튼월 공사를 위해 반입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곤도라를 접해보는거라서 미리 반입전에 체크사항 및 반입후에 체크사항,점검사항. 작업중에 체크사항 및 점검사항 등을 알고 싶은데, 공단이나 안전관련 사이트에 보아도 사고 관련 사항 및 점검관련 체크리스트 밖에 없는것 같아요. > 해서...



10-10-11 · 1.6k · 0
A :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관해서

2010-10-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건간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되나요? > >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에 준하는 기본사항이면 가능한가요? > > 아니면 추가적이 항목이 들어가야되는 건가요? > > 또한 건강검진 실시후 개인별 검진표만 현장에서 가지고있으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



10-10-11 · 1.5k · 0
감사합니다.

2010-10-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 > 건간검진을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에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되나요? > > > > 국민건강보험 정기검진에 준하는 기본사항이면 가능한가요? > > > > 아니면 추가적이 항목이 들어가야되는 건가요? > > > > 또한 건강검진 실시후 개인별 검진표만 현장에서 가지고있으면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



10-10-12 · 1.3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10-10-08 · 1.8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참고로 타워크레인을 현장 밖 도로에서 조립하구요~ 그러면 이런경우에 신호수도 안전관리비...



10-10-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 > 그리고 신호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 참고...



10-10-11 · 1.6k · 0
A : 안전관리비 공사중 안전표지판에 관한질문입니다.

2010-10-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0-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0-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교통흐름통제관련 비용은 사용할수 없습니다. > > > > > > 2010-10-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타워크레인이 들어오는데 도로를 이틀동안 통행금지 표지판사서을 세울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는지요?? > > > > 제가알기로는 현장 밖에 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10-10-11 · 1.7k · 0
A : 공동도급시 산재건수처리

2010-10-07, "된공그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3개의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시공을 하고있습니다. >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건수는 갑,을,병 중 갑사로 올라가는건가요 > ?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



10-10-07 · 2.2k · 0
A : 개착터널 관련 작업환경 측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0-10-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께 질문드립니다.. > > 저희 현장은 NATM 공법으로 터널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 공사중에는 작업환경측정을 계속 받았습니다.. > > 그런데 터널 시.종점부에 개착식 터널 구간이 30여m 4개소가 있어 올해 8월부터 > 개착식 터널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올해 10월 완료예정입니다.. > > 운영자님 개착터널공사시에도 소음, 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을 > 받아야 되는지요?? > > 일단 작업환경측정기관에도 문의를 해야겠지만.. > ...



10-10-07 · 1.4k · 0

원래 감리단에서 산업안전보건비 내역서랑 사진 이런거 요구하지 않나요? 저희현장은 원래 그렇게 하고있었는데요.. 안전관련 장비 들어오면 무조건 사용전에 사진찍어놓는데.. 2010-10-07,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용도에 대해 > 테클이 심하네요.... > 실제 현장 설치, 사용 사진을 찍어오라는등.... > 감리단이 발주처 같이 하는데요.... > 감리단에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나요? > 다른 건설현장은 어떠한가요? > 왜 그러죠?



10-10-07 · 1.1k · 0
A : 감리단에서 테클이네요...

2010-10-07,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리단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용도에 대해 > 테클이 심하네요.... > 실제 현장 설치, 사용 사진을 찍어오라는등.... > 감리단이 발주처 같이 하는데요.... > 감리단에서 그럴만한 자격이 있나요? > 다른 건설현장은 어떠한가요? > 왜 그러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10-10-0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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