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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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0-10-23 1,17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0-10-23, "라비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번에 한400명 맞췄는데...
>
> 쓸수가있을까요
접수번호 11345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실
접수일자 10-09-16 처리기한 10-09-27
처리일자 10-09-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진료비 또는 치료비와 예방접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독감예방접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독감예방접종 안전관리비로 쓸수있나요?
>
> 이번에 한400명 맞췄는데...
>
> 쓸수가있을까요
접수번호 113453 민원분류 업무관련질의
업무분류 안전보건관리비 담당부서 건설안전실
접수일자 10-09-16 처리기한 10-09-27
처리일자 10-09-24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병·의원의 진료비 또는 치료비와 예방접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독감예방접종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