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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긴급입니다.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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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10-11-22    1,28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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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적재함위에서 적재함 문에 왼쪽발을 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인양물이 흔들리자 근로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이런경우 장비보험처리와 산재처리 둘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장비보험쪽으로 몰아갈려고 합니다. 장비보험 처리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도 공단에서 장비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산재처리않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없게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험자분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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