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난간대 매립형 슬리브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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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8-26 2,96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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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안전시설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
>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준 및 고시 등은 여러 공종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따로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기술할 경우 그 양이 방대해지고 자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말씀하신 사힝에 대해서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 의
제4장 표준안전난간 중에서 제27조(재료), 제28조(구조), 제29조(치수),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3조(허용응력),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제35조(주의)
등을 살펴보시고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은 은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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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들의 좋은 의견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기준 및 고시 등은 여러 공종이나 상황 등에 대해서 따로따로 기술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기술할 경우 그 양이 방대해지고 자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얘기이지만 말씀하신 사힝에 대해서는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 의
제4장 표준안전난간 중에서 제27조(재료), 제28조(구조), 제29조(치수), 제30조(난간기둥 간격),
제31조(하중), 제32조(수평최대처짐), 제33조(허용응력), 제34조(조립 또는 부착), 제35조(주의)
등을 살펴보시고 상기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 지침(고시)은 은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