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표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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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8-21 1,4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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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1, "안전인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의거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의
(공사차량 외의 차량에 대한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2)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의거
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ㆍ주의ㆍ경고 등의
(공사차량 외의 차량에 대한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공사차량 및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인가? 하는데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도로 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2) 도로 내 상․하수관거 공사 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설물
※ 도로 확장공사 또는 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