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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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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8-17 1,6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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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상기 1.항 내용은 발주자와 수급인(시공사) 간의 관련 조항 및 내용이며
아래의 조항 및 내용은 노동부와 수급인(시공사) 간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이 90퍼센트 이상일 때는 사용기준이 9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사준공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3. 즉,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공사준공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글의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또한, "요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요구할 수 있다"이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요구가 없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
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상기 1.항 내용은 발주자와 수급인(시공사) 간의 관련 조항 및 내용이며
아래의 조항 및 내용은 노동부와 수급인(시공사) 간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 아 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이 90퍼센트 이상일 때는 사용기준이 9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사준공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3. 즉,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되
공사준공 전에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은 사용을 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 취지는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과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정안전관리비 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