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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세금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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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빵안전 작성일10-11-23 1,028회 0건

본문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띨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0-11-23, "ㄹ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비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 > > 세금계산서에 안전장구류라고만해서 왔네요...
> > > 다들 그러시겠지만...안전용품업체에서 안전관리비처리되는 용품만 사시는건아니잖아요~
> > > 거래명세서에 정확한 금액만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그냥처리해도되는지요,,,
> > > 예)거래명세서상 안전용품비 : 280만원
> > > 세금계산서상 안전용품비 : 370만원
> >
> >
> > 세금계산서는 안전용품비로 총 금액을 기입한다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 > 거래명세표에도 안전용품비 라는 한줄에 280만원 기입했다는 얘긴가요??
> > 저라도 거래명세표상에 품목 없이 안전용품비라는 글자만 적어놓는다면
> > 목적외 사용을 한 냄새가 짙을것 같은데...ㅋ
> >
> > 안전관리비가 처리가 안되는 용품을 구입했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 > 되는 품목으로 바꿀 정도의 유도리가 없으신가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
> 명세서상에는 안전용품품목이 다나와있구요~세금계산서상에만 한줄밖에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몬한건지...님이 이해를 잘못하신건지...그리고 전 안전관리비로 가라안칩니다. 차라리 옷벗고 말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질문을 하신건지요??
세금계산서에 안전용품이라고 총 금액을 기입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세부항목은 거래명세서에 적어 놓는거고..
답변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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