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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긴급) 현장내 사고...산재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된공그리 작성일10-11-24 1,661회 0건

본문

공상처리를 하셨으므로 합의서와 공증받은 서류만 잘챙겨 놓으십시요.
그걸로 끝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등은 산재처리할때 필요한서류입니다.
산재처리를 하지않았으므로 산재건수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과정을 거치지 않기위해 경미한것은 공상처리가 대부분입니다.

2010-11-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이번에 경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
> 근로자가 현장에서 보행시 넘어져서 찰과상 및 아주약간의 타박상
>
> 을 입었습니다.즉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해보았더니 의사 말로는
>
> 아주 경미한 타박상 과 찰과상이 전부라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
> 부위는 무릎위쪽 허벅지 정도 됩니다.찰과상 크기는 손가락 두마디 정도
>
> 이구요.
>
> 그런데 재해자가 통증을 자꾸 호소하여 병원에서는 붕대만 감아 줄뿐 더
>
> 해줄것이 없다고 하고 왔습니다.
>
> 3일정도 휴무를 주고 쉬는날 만큼 일당도 챙겨 주었습니다.
>
> 4일째 되던날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의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재해자는
>
>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 하여 일단 사무실로 와서 얘기를 해보니
>
> 합의금얘기를 하더군요. 금액은 130만원 협력업체소장님이 빨리끝내는게
>
> 좋을듯싶어 바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도 받았구요.
>
> 어짜피 법적 효력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요...
>
> 제가 질문하고 싶은건 이런사고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 해야
>
> 하는지요? "산재조사표" 작성 제출을 하면 산재건수가 올라가는지?
>
> 산재요율등등 아무튼 저희현장에 산재와 관련된 것이 등록이 되는지요?
>
> 그리고 "산재조사표"제출하게 되며 무재해가 0 이 되는것인지요?
>
> 아주 경미한 사고라 많이 애매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할지?안할지?
>
> --4일이상 요양을 위하는자는 모두 산재라... 아주 경미한 타박상도
>
> 의사에게 물어보니 1주 진단은 나온다고 하더군요... ㅠㅠ ---
>
>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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